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사분야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재구 의장과 정헌율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성사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인사 협의 사항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앞으로 의정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제·개정,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등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