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권리를 빼앗은 국토부와 농림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13일 제386회 3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예정지로 편입된 농지의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편의에 따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3억 원 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절차상 편의 따라 농민생존권이 위협받은 만큼 즉각 사과하고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전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민들은 공익직불금 제외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에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 2호에 따라 전용된 농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2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했다는 각각의 입장만 주장할 뿐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영 의원은 “공익창출과 농민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취지에 벗어난 농민생존권 위협”이라며 “관련 부처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농민께 사과와 합당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