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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돼 보행자 통행권 강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대돼

등록일 2021년12월10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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