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