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예방 등 저소득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수급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는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보장 제외 또는 중지 대상 중 기초생활 복지급여가 필요한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심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권리구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심의사유별 유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근로소득 증가로 자립지원 연장 특례, 사용대차 가구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해외 체류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자동차의 일반재산, 재산 특례, 취약계층 우선 보장 등이다.
2021년 11월 현재까지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권을 보장한 세대는 558세대 753명으로 이 세대 중 한센인 정착촌 거주 인정 외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의한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한 사례가 80%가 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의료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권리구제 대상이 감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정책이 다양해지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며 “시는 기초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통해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수급권을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