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의 증가에 따라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은 물론 대중교통의 지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초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익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집중적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은 출・퇴근 시간(08:00~09:00/17:00~19:00)에 집중적으로 하며,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간선도로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도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인도 등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