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10곳을적발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 미입력 등이다.
위반 사업장 10개소 중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 변경 허가 미이행 등 사법 조치대상 4개소는 환경특사경계에서 입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관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우려 사업장 22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과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됐으며 방치폐기물 발생 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연중 운영 중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외에 다른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여 시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