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5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25건 ▷건의안 2건 ▷일반안건 1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0건으로,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대표발의 유재동 의원) 등이다.
이번에 제출된 익산시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1조 5,68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2%가량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313억 원, 특별회계는 1,376억 원이다.
시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하에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토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도 함께 채택하며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 할 방침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익산세무서 이전으로 주변 상권 위축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소병홍 의원이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규대, 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지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지난 9월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중 상호 간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조규대, 조남석 의원의 징계를 위해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의원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에 힘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