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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저수지, 낚시행위 관리강화

금마면 ‘물환경 관리법’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천연기념물 원앙 집단서식지 보호

등록일 2021년11월23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금마면의 금마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련 지정법률을 하천법에서 물환경관리법으로 변경 고시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낚시금지구역 지정법률인 하천법의 낚시금지행위가 모호하여 내용이 명확한 물환경보전법으로 해당 법률을 변경하여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서동공원 내 일부 방문객의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부가적으로 청정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마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원앙’의 집단 서식과 다양한 조류(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가 관찰되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의 서식 흔적도 자주 포착되는 생태학습장으로서 부각 되고 있는 금마저수지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정법률을 올 연말까지 변경하고 플래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낚시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등 금마저수지의 가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적극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지 할 예정이다.

금마저수지의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이며, 총 저수량 93만 5000톤이며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혜면적 229ha,로 2021년도 수질검사에서‘약간 나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금마저수지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시민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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