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을 앓고 있는 전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영규 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과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우선배치, 학교내 투약공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의원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은 일상적인 학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교육행정의 손길이 난치병 학생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학교현장에서는 난치병 학생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