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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사농가 ‘가축분뇨 관리기준’ 홍보...자율관리강화

축산농가 ‘가축분뇨법’주요 위반사례와 법률 제공...과거 축사운영 답습, 단순 관리기준 알지 못한 법률위반 발생 방지

등록일 2021년11월16일 1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과 축사의 공존을 목표로 시설 개선과 축산인 의식을 고양코자 농가 자율관리 강화에 앞장선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의 관리기준 홍보책자를 관내 가축분뇨와 관련한 축사 사업주와 재활용 등 관련 영업자에게 배포한다.

 

시는 관내 축사 운영자들의 관련 법률 위반이 단순히 관리기준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과거 축사운영 방식의 답습으로 현행 ‘가축분뇨법’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이같은 홍보에 나선다. 특히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 소개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기준을 배포하여 축사엔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인근 환경에 오염 행위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사업장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제도 등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과 기타 변경신고의 각 사항을 소개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자료 배포로 알게 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변경신고이행 시 관련 행정처분을 면하는 방안과 축산농가들의 관련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축산농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도 아울러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사 관리기준 자료배포가 축사 관련 사업주들의 적법운영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는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과 공존하는 축사로 거듭나고 더불어 시의 관리자료 현행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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