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 농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부터 55세 사이의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고용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대상 농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며,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C-4)와 5개월인 계절근로(E-8)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도입방식도 MOU 체결국가(중국 집안시) 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및 외국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직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격리 비용,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가중되고 있는 농촌 인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며 “농가에서는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063-859-524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