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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관세사 명의대여 이익 몰수·추징 규정 담은 개정안...관세사의 청렴 의무 및 관세청 통관 업무 신뢰 회복 기대

등록일 2021년11월05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은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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