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에 대해 입증된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키로 했다.
시는 피해 발생 4개월 만에 복구부터 피해액 산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상권 정상화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일 시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가 일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 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12월까지 일자리정책과(공설운동장)에서 상시 접수를 통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특히 신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매일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중앙동 주요 거리 7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개별 안내, 상인회를 통한 단체안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7월 22일부터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착수해 9월 15일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침수피해 복구와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피해 접수된 303건에 대해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피해액을 산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근거 법률검토 등을 준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9일‘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원칙, 보상재원, 지급방법 등 보상절차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침수피해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4개월만에 보상에 돌입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보상이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