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에 들어간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주(체계전환 유지기간)+2주(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개편 사항으로 생업시설의 애로사항을 고려, 유흥시설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사항을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행사·집회와 관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이번 1차 개편 시 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하며, 연말연시 방역상황 및 모임수요를 고려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한다. 다만 종교 시설내에 한정하고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하며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위험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를 검토한다.
다만 일상회복으로의 단계 전환을 위한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시설) 등 핵심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익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발 맞추어
방역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 완화 등에 대비, 변경되는 방역수칙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새로 도입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 대하여 1주간 집중홍보를 실시‧계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방역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