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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나서

이번달 31일까지 현지 전수조사 후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등 조치

등록일 2021년10월08일 15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시 소유의 행정·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 3만4천669필지·2천315만7천714㎡, 일반재산 1천57필지· 37만3천203㎡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의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며 “시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익산시 회계과 재산관리계(☎063-859-56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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