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며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찾아가는 친절 교육과 연계해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서 발생한 민원뿐만 아니라 단순 폭언 이외에 위협, 협박, 주취 소란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한 악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자동녹음 전화,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과 청원경찰, 민원안내인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의 수립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다”며 “직원과 시민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