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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강소도시 육성이 답!”

전북, 경남, 강원 등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유출 심화‥유출인구 61.3%가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위해서 기존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강소도시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인근 도시의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라며, “주변 중소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출이 심각해 본래 취지의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 중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북(2만 4,148명), 경남(1만 4,645명), 강원(1만 4,622명) 등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인구 중 61.3%는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주변지자체의 고령화 및 지역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강소도시가 함께 발전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지방강소도시특별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화 산업을 지정·육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들로 정하여 지역 경제·산업생태계의 거점을 조성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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