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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빈곤 사각지대 위기가구 경제적 어려움 해소 ’앞장‘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일 2021년09월29일 14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2022년 폐지 예정이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익산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못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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