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업무가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가능해졌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8월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등록관할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등록 및 말소 업무가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문시에는 업무에 따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등록 시에는 건설기계 제원표, 소유권인정서류,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갖춰야한다. 저당권설정 신청은 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와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다. 또한 말소등록 신청은 해지증서·인감날인된 설정계약서·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그 외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859-46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소장은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 만큼 건설업 종사자분들의 수익개선을 위해 빠르고 친절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