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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6일~31일까지

차량 부착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눈길

등록일 2006년12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59,505대의 과세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57억4천8백만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7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세액이 과세되며, 7월1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됐다.

납부는 인터넷지로납부, 할부금융(대출), 농협전자금융이체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용차량을 통한 앰프방송실시, 언론 및 홍보매체와 시내전지역에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및 아파트 앰프방송을 실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세무과 차량에 부착한 전광홍보판(LED)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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