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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9,400조원 세계 식품시장 진출할 전문식품산단 육성 및 지원 필요성 강조

등록일 2021년09월16일 1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현행법 상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성 완료 후 2021년 9월 기준 산단 분양률은 63.4% 수준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08개 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곳은 55개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식클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수흥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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