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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등기이전 한시적용 ‘특조법’ 활용 홍보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한 내년 8월 4일까지 -

등록일 2021년09월02일 13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왔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 종료돼 1년도 채 남지 않아 시민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 지역은 농지·임야, 읍·면 지역은 내 토지·건물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 위촉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시점이 25년이 지난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지연으로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X면적)의 20~30%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함열출장소 지적계(관할지역-함열,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용동)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대장상 상속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이 철회돼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 관계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에서는 8월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이 843필지에 이르고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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