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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원서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발령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취식 금지‥편의점, 노래연습장, 공원 등 야간 특별점검 강화

등록일 2021년08월29일 1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익산지역 공원과 광장 내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 편의점 실내·외에서도 취식 금지가 제한됨에 따라 야외에서 취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

 

이번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야간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행정명령과 편의점 실내외 취식 여부 등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15개반, 4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주말까지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동산동 등 5개 지역 내 공원, 편의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택림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가족 지인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지해 시민 모두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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