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익산지역 공원과 광장 내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 편의점 실내·외에서도 취식 금지가 제한됨에 따라 야외에서 취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
이번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야간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행정명령과 편의점 실내외 취식 여부 등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15개반, 4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번 주말까지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동산동 등 5개 지역 내 공원, 편의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택림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가족 지인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지해 시민 모두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