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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투기‘ 꼼짝마‥‧경찰서‧국세청‧익산시 '고강도 합동단속'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기간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투기 심리 억제 '선제적 대응'

등록일 2021년08월18일 19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불·탈법 행위에 대해 경찰서 및 국세청과 함께 강도 높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 조사해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가 활발할 것을 대비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일명 다운계약’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선포해 불법 거래 심리를 근절해 나간다.

 

시는 합동단속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관내 중개업소 및 분양 사무소 인근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등을 확인 후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된다.

 

현행법상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떳다방)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다운계약 등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SNS 등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 담합하는 행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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