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4개지구 지적 불부합지 토지에 대해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필지별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임상동, 오산, 신지2, 웅포1 등 4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지별 경계를 확정했다.
4개 사업지구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오산면 ‘오산지구’, 오산면 ‘신지2지구’, 웅포면 ‘웅포1지구’, ‘임상동지구’ 4개 지구 일원으로 경계 설정기준에 의해 1,796필지 913,601㎡에 대해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이는 2019년 사업필지 대비 2.3배의 사업량이다.
이번 경계 결정에 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며 경계는 6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기가 작성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하는 작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며 도면상의 맹지 및 건축물 저촉 등이 해소되어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 분쟁 해결 등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효율적 토지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