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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시원·독서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고시원 위장 전입신고 우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조사...허위신고자·무단전출자 등 직권 조치

등록일 2021년07월23일 14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다음달 말까지 지역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고시원 또는 독서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목적으로 한 고시원 위장 전입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고시원 주소로 전입한 허위신고자와 무단전출자 등을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등록된 고시원 또는 독서실 등의 현황과 폐업 여부를 파악해 향후 전입신고 수리, 전입 사후확인 등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통장,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등의 방문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고시원 소유주·관리자의 협조를 통해 서면·전화 조사를 통해 입실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투기, 사전청약 등을 목적으로 한 고시원 허위신고자를 중점 조사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민 등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우리 시의 다양한 전입 혜택을 홍보하는 등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신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관외 전입자 혜택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3개월 이상 경과시)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급 ▲관외 출퇴근자 열차 운임비 지원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등이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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