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4차유행 지역전파 예방과 확산저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번화가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호프․맛집․관광지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8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와 운영중단이 동시에 적용된다. 점검대상은 이용객이 많은 번화가의 식당․카페․호프집․맛집․관광지 등 648개소와 유흥․단란주점 138개소이다.
점검반은 4개반으로 위생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24시 이후 운영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3회 이상 환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업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 지도하며, 핵심 사항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단은 방역수칙과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에 놓여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