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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침수피해 상가에 적극적 피해 보상 대책” 촉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지원 및 세제 혜택, 간접 피해 상가에도 지원 ‘절실’

등록일 2021년07월13일 14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중앙시장 등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경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5일과 8일 삼일 간격으로 발생된 두 차례 침수 피해로 창인동 일대 200여 상가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침수 피해의 원인이 노후하수관로 공사로 밝혀진 만큼 익산시와 공사업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상인들의 피해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수해피해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비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상가를 돕기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다이로움 플러스 혜택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혜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가에만 지원되고 있어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가 행정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인재인 만큼 창인동 일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상인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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