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특별 방역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식품위생업소 4천983곳에 대한 방역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며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는 지난 1일~14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에 8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9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해 기본 방역수칙인 출입자 명부 작성, 일일 점검대장 작성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미숙 위생과장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에 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