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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사무 위탁 개선 통해 자치행정 완성도 높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등 해소 방안 제시

등록일 2021년07월05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령에 맞지 않거나 입법이 미비했던 시 사무 위탁의 문제점이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진)의 개선 활동을 통해 자치행정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는 5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 불부합 사항 및 입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위탁기간 및 위원회 구성의 법령 불부합 문제 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단체 대표인 김경진 의원은 “사무의 위탁은 공공기관의 일부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부여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사무의 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동안 익산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위탁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에는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 김연식, 김진규, 김태열, 박종대, 유재구, 유재동 의원 등 8명으로 결성되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에도 익산시 각종 조례의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올해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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