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낭산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량인 5만톤에 대한 이적 처리를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해 폐석산 불법폐기물 143만톤 중 올해 5만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높이게 됐다.
폐석산과 관련된 45개 불법 업체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폐기물 업체는‘익산시의 행정대집행 추진은 위법·부당’하다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는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7건 모두 각하됐다.
시는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 업체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고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불법 폐기물 이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이번 대집행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불법 폐기물 전량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부(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