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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주무관,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자율주행자동차세 신설 등 자율주행차 지방세 과세 방안 4가지 주장

등록일 2021년06월28일 12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 24일 도내 14개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정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해 제시했다.

 

정 주무관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주장했다.

 

권혁 징수과장은 “지방세 연찬회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동료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서로간의 배려와 협력을 하고 시민에게도 더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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