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50건으로 15억2천여만원에 이르며, 지난달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독촉고지를 완료했다.
지역별 체납징수 2개 반을 편성해 독촉장을 송달하고 전화·방문으로 납부 독려, 재산조회 통한 체납 사유·소유재산 파악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여력 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납부 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 납부자 편익을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 고질체납자가 증가하면 체납액을 일소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납부독촉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적극 나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 익산시 세외수입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