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함열·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의 임대 농기계 총 578대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이번 혜택으로 앞으로 6개월간 1천9백여 농가에 5천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영농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농가에게 약소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싶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4천846건의 임대실적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