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인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익산 다선거구)은 4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을 의원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 개인형 이동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동시에는 운전미숙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어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