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제외됐었던 소규모 식당․카페 등 총 1천7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30㎥ 이상 50㎡ 이하인 소규모 업체이다.
33개 부서가 점검에 참여하며 5인 이상 동반 입장과 예약 금지 사항 확인, 출입자 명부·환기, 소독 대장·종사자 대장 작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 속에서 코로나 전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환기 실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위반시설은 과태료 처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 17곳 과태료 2천550만원 부과, 이용자 84명 과태료 8천400만원 부과, 고발 1곳, 집합금지명령 4곳에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박미숙 위생과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한 달간 집중 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