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시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해 아파트 개발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개발일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만㎡ 미만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주택 공실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택법에 따른 의제처리 절차로 인해 신청을 동시에 받아 진행해 왔으며,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됐지만 면밀한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도심 내 주택 밀집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 중인 민간 아파트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로, 사업자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부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변경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업자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