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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7월 1일부터 전북도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협조 요청

등록일 2021년06월01일 1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한다.

 

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끝냈으며 이달부터 예고문 발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이다.

 

해당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고액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북도를 통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년 동안 체납자 33명, 체납액 21억700만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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