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시는 지난 26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제 주요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