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달 초까지 토석채취업, 아스콘제조업, 건설공사장 등 총 31개 사업장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온 사업장 3곳, 신고는 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부실한 사업장 9곳 등 총 13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의 경우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익산시 환경특사경이 직접 위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처분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한 사업장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억제조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만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에서 위법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