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올 연말까지 출산·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농·가사작업 일부를 대신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1일 지원 기준단가(7만원)의 약 90%인 6만3천원으로, 출산농업인 1인당 최대 7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에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180일의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리장 회의·내고장 소식지·각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