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지역의 미등록 지하수를 점검해 적법한 시설로 전환했다.
시는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생활용 36건, 농어업용 70건, 공업용 13건 총 119건을 대상으로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운영됐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이에 대해 읍·면·동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 등의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했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 가운데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등록 절차, 하수 조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을 기피해 불법 지하수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해 등록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규석 하수도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이 행해질 수 있으니 적법하게 등록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