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동선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이날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시는 고강도 방역망 구축을 위해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엄중한 법 집행 추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협조를 받아 농축산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87명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활동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상 발견 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