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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 16개 축종 대상 지원‥축사시설물도 가입 대상, 손해액 최대 95% 보상

등록일 2021년05월11일 13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청 농가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 가입자는 382농가로, 질병 폐사·화재·폭염 등으로 20억원 가량 보상을 받았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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