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22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이용자 42명은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1천429곳, 식품위생업소 4천938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22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 방역수칙 게시문 부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유흥단란주점 중앙회 등의 유관기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39명)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1개 점검반으로 구성된 14개 동 지역 자율방범대와 간부 공무원 등이 지역 내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