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형편이다.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많은 경우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 실적 기준으로 8,434개 법인과 20,006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세제감면 혜택을 누렸다.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시장경쟁 활성화, 혁신 촉진, 소비자 효용 증대 등 국민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김수흥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후 상당 기간 동안 다각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및 스타트업의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 활력도 제고되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