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배 인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시는 인상된 해당 과태료에 대한 보도와 현수막 부착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총 25곳의 초등학교이며 특히 하교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내 상습 주차와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의 주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대상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다른 첫 교차점까지의 불법 주·정차에 관해 신고할 시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등록하면 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무엇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