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으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31건·약1억6천7백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기존 2%~5%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했으나, 6개월의 감면 기간에 1%의 요율을 적용해 최대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립도서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점임차인 등에 총 127건·1억4천5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