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 무단 유출, 폐기물 부적정처리, 악취·소음 등의 규제기준 초과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안내받은 후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벌금형,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되며, 지급 상한은 월100만원·연1천200만원까지다.
신고는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환경관리과(☎859-5432)로 유선 접수하면 되고 서면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