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30일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2년 임기 동안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관련한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중단과 지원비용 환수 결정 등 심의와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촉식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143건의 긴급지원의 사후적정성과 지원연장에 관한 심의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생계비, 연료비와 의료비를 5,486만원 지원했는데 모두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되었다고 의결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긴급복지제도가 최후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긴급복지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은 시민들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전화를 하면 된다. 선지원 후조사를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9가지 급여를 1개월 또는 12개월까지 긴급지원을 해준다.